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차단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 추진`전자신문 | 홍기범 기자2015년 4월 11일1분 분량 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 제한이 추진된다.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대포통장 관련자 금융거래 제한이 법인계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다양한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기수법이 진화된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피싱사기는 2012년 1154억원에서 2013년 1365억원, 2014년 216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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