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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DETECTION? (이상금융거래탐지란?)
FDS시스템 관점에서 ‘이상금융거래’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전체 금융거래는 '정상거래'와 FDS RULE을 통해서 탐지된 '이상금융거래'로 구분됩니다.
'이상금융거래' 중에서는 금융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정탐/오탐으로 나뉩니다. 또한, FDS에서 탐지하지 못한 금융사고(미탐)도 이상금융거래의 범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탐률을 높이고 미탐률을 0%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 FDS 방향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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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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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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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금융거래
FDS가 '정상거래'로 인식한 거래와 '이상금융거래'로 탐지한 모든거래를 의미함.
정상거래로 인지된 건은 대부분은 실제 정상금융거래이나, 인지하지 못한 신규사기패턴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탐지하지 못한 금융사고(미탐)로 나뉨
이상금융거래로 탐지된 건 중에서 실제정상거래인데 금융사기와 유사한 패턴으로 인해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오탐)이 있을 수 있으며, 탐지후 실제금융사고(정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즉, 이상금융거래탐지 업무의 핵심은 이상금융거래의 정탐률은 높이고(↑), 오탐률/미탐률(↓)은 지속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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